세차권유, 벌금부과 등 적발횟수별 단속강도 차등적용

SL공사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SL공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차량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늘(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이며 SL공사는 청결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 권유 또는 10만원 이상 벌금 부과 등의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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