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각장 32년째 가동 중… 주변에 학교, 아파트 등 밀집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환경일보] 30년 이상 낡은 노후소각장을 폐쇄하고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 리시설의 수명이나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2004년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 환경부는 “주기적 보수를 통해 지속운영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정수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특정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수십년 이상 운영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 역시 장기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1986년부터 32년째 가동 중인 양천구 쓰레기소각장이 있다. 인구밀집지역인 양천구는 소각장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전국 소각장 가운데 양천구처럼 가까운 곳에 주택가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드물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300m다. 그러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300m 밖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유해물질 300m 밖까지 영향 미쳐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은 300m 밖의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300m 밖의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을 현행 ‘300m 이내’에서 ‘2㎞ 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접 영향권 확대와 함께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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