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방치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해야
정밀검사 없이 검역과정 통과… 인수공통전염병 우려

[환경일보] 국제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들이 별다른 제재가 없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반려동물 판매는 허가제로 강화

현행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EU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돼 면허 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도 온라인에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에 이르는 야생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제공=이정미의원실>

야생동물 택배 운송 금지해야

반면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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