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구·전북·제주는 1개, 서울·경기는 11개·13개

[환경일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의 신청과 평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매우 낮고, 지역별 격차도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2018.9.20기준)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총 270개 업체이며, 그 중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 업체로 2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7개 ▷전북 6개 ▷제주 2개 ▷대구는 무려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됐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알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이로간지업 사업은 2018년 시범적으로 추진됐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비효율적인 방식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놓인 위급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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