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753건→18년 8549건, 발주금액 대비 43% 급증…불공정거래‧임금체불 차단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정부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하도급지킴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1배나 계약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조사 결과 2014년 753건에 불과하던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8549건에 이르면서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노무비 등 하도급의 모든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사업 추진 이후 3년간 6000건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문정부 들어 사업을 확대‧강화한 결과 지난 2017년 계약건수가 4907건으로 급증했고, 발주금액 대비 43%까지 증가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제공=윤후덕 의원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 ▷2017년 4907건 ▷2018년 8월까지 8549건을 기록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 이용실적은 ▷2014년 7% ▷2015년 11% ▷2016년 21% ▷2017년 43%로 집계됐다.

 

지난 2년간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실적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의 하도급지킴이 사업의 재설계‧강화 효과로 분석했다.

 

정책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확대를 추진해 2017년 2월부터 국토부에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하도금지킴이 등 대금지금관리시스템을 전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반영해 국가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2018년도 예산집행에 적용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세부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했다.

 

윤의원은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일자리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인만큼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며, “조달청에서도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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