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9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사진제공=국토부>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지역 밀착형 생활SOC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선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는 지난 9월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공급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건위 위원장은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3대 혁신과제는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국건위는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을 본격화한다.

추진 예정인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사업초기 단계 계획 강화 및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 ▷건축 설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향상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사업절차 정상화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등과 같은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 발주 시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기획안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대상과 기능을 확대한다.

중요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건위가 자문을 실시한다.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품질로 승부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 진행 시 심사위원 운용 절차 등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공건축 시공과정에서 현재 설계자 참여가 배제되는 점을 보완해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업절차를 개선해 기획단계에 주민 참여를 고려하는 등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절차를 강화한다.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정상화 해 품질 저하를 방지한다.

국건위는 현재 총괄 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에 대한 공유 및 발굴을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지방 중소도시 주민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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