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환경일보] 에너지 관련 통계에 소외계층 관련 내용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관영, 김수민, 민주평화당 김종회, 최경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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