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퇴직하는 달에 하루 일한 직원 급여 전액 지급

[환경일보] 단 3일만 일하고 월급으로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이 있다. 퇴직하는 달이라서 더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근속연수·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그 달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재부 지침과는 전혀 다른 내부규정을 만들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퇴직월에 3일 일한 직원에게 1000만원이 넘는 급여 전액을 지급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퇴직월 단 하루 일한 직원에게 급여 37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3년6개월 근속한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 급여 전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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