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5년 만에 4배 증가

[환경일보]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5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3600만원에서 ▷2014년 6900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도 1억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2018년까지는 3.2%, 2019년 이후에는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정비율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2%이고, 2019년 이후에는 3.4%로 상향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만 늘고 있다.

송 의원은, “1990년 법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청년 장애인의 경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족 형성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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