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개정, 내년도 신계약시부터 적용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오는 2019년부터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새롭게 체결하는 건설공사 계약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 확보됐다”며, “추가 확보된 금액을 건설현장에 사용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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