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상습적으로 늦게 발급한 우리FIS에 억대 과징금 부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우리은행그룹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됐으며 2016년에 매출액 2446억원을 기록한 우리은행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대금과 지급 방법, 기일 등이 담긴 계약 서면을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도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0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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