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높은 인용율에도 참여 매우 저조 및 관리 미흡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청구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인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영상 진술) 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인용률은 2016년 22.7%, 2017년 19.8%, 2018년(8월 기준) 16.4%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직접 참석해 진술하는 경우 매년 30% 이상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화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2016년에는 인용률이 9.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4.9%로 높아져 무진술에 비해 의견진술시 납세자 권리구제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는 심판관회의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251건, 2017년 106건, 2018년(8월기준) 47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중 전화진술은 2016년 245건, 2017년 103건, 2018년(8월기준) 44건으로 매년 이용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영상진술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2건에 불과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상진술은 이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인용률이 산출되지 않는 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직접 출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의견진술이 도입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술시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진술, 영상진술과 같은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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