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전액환수’ 개정 합의해놓고 수년째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R&D를 진행했지만 정작 특허는 개인이 취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지 않아 부조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허청과 미래부(現 과기부)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협의했지만 정작 관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명의 특허 취득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특허청과 미래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규정에서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 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에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2월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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