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규제 업종 입주 가능

전경 이미지 컷.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인천 고잔동 단독 소형공장인 스마트큐브가 정식 본 계약에 나섰다. 스마트큐브는 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순차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시행사는 ㈜대덕강업, 시공사는 대명21이다.

스마트큐브는 인천 고잔동에 위치한 단독 소형공장으로 A타입 12개동과 B타입 6개동 등 총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별 독립된 업무환경과 기업간 업무협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큐브는 인천 남동공단에 규제로 입주가 불가한 업종이 들어 올 수 있어 입주 업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A타입은 434.80m² B타입은 612.90m²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경우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제공되어, 토지개발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독형이라 독립적이고 단지라서 협력적인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스마트큐브는 수인선 호구포역 인근에 위치, 항만까지 차량으로 20분 내외 소요, 제2 제3경인,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결, 인천 김포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전국 물류수송을 위한 교통 요충지이며, 송도국제신도시와 배곧 신도시 등 신도시 핵심 인프라와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다”며 “토지 지분이 제공되어 토지개발시에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큐브는 9m 높은 층고로 설계되어 있어 정점 11m 물류수송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하며 독립형 구조로 중앙길을 놓고 상호 위치해 있는 소형공장 형태이며,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어 이동성이 용의하다. 또한 스마트큐브는 특화된 설계중 호이스트 2.8톤을 설치할 수 있는 레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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