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될 응시자가 최종합격, 내부징계 ‘업무상 실수’로 판단해 견책 처분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주택관리공단 인사 담당 직원들이 채용업무 과정에서 부당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10월11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채용업무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불합격될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직무 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B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후 B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결국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또한 지난 2017년 ‘○급지원 공개채용’ 규정에서는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었다. 채용업무 담당자는 그러나 응시자 C씨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C씨는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 B씨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으나 2017년 합격한 C씨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채용 건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들에게 인사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 부과에 그쳤다.

 

경징계 사유에 대해 공단은 두 사례 모두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2015년의 경우는 응시자수 자체가 4명에 불과해 인원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채용비리가 아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점에서 적극적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는 지침의 불명확에 의한 해석 잘못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로 인한 가점적용 부적정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5년 징계처분 당시 구성위원 8명 모두가 주택관리공단 직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외부위원 2명이 충원됐으나 여전히 8명은 내부직원이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처분에 있어 굉장히 너그럽다”며, “이는 내부위원이 월등히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한 잘못은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주택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