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3개월 이상 개·고양이 필수

[환경일보] 서울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동안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5000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 마리 분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달라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기회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한다. 동물등록을 한 동물은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3개월 이상 된 동물은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도 적극 실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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