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의왕시

의왕시청

[의왕=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권리가 제도를 법으로 제정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고유한 업무다.

의왕시는 도시정비사업 구역증 부곡중앙북4길 7일원에 위치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총회후 서류를 접수하자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왕시 내재산지킴이연대는 공정한 감정평가와 조합의 부정한 사업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줄것을 요구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TF팀)을 2018년 8월 21일 발표 하였다.

2018년 9월초 의왕시 점검반이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정밀실사를 하였으나 의왕시는 위촉된 전체 점검반 전문가에 연락하여 참가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부 점검반 전문가는 배제되어 그 사실을 알고자 부곡가구역과 관련이 있는 C씨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3.0에 정보공개를 요청 하였다.

민원인 C씨의 정보공개요청 내역은 점검반의 공무원포함 총인원수,부곡가구역 조합실사 참여인원,중점실사 내용,의왕시의 점검반인원 전체에게 연락한 방법,점검반 중 참여여부를 통지 안한분이 있다는데 그 이유는,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

의왕시는 C씨에게 정보공개하여 공개된 정보내역을 살펴보면 점검반 연락한 방법,점검반 참여 등의여부는 비공개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또한 C씨는 2018.9.30. 카드로 수수료을 결제하고 전자파일을 기다렸으나 정보공개 기일이 약12일 지난 현재까지도 정보공개를 하지않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2018.10.8.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파일을 정보공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의왕시는 민원인 C씨가 청구한 정보공개를 결국은 거부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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