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심사방식 현장중심으로 개편해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대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정부지원 사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한 인터넷 인력사이트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원 지원사업’을 대필해준다는 광고를 비롯한 252건의 ‘사업계획서’ 게시글이 검색됐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대필광고 내용에서 창업진흥원 공통양식 대필에는 70만원, 창업진흥원 외 양식 대필에는 99만원을 요구하는 등 창업진흥원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필이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실제 개발을 잘 할 업체보다 사업계획서만 잘 쓴 업체가 선정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쉬운 잘못된 심사구조가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창업의 사교육화로 역량이 부족한 일부 스타트업이 대필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이후 뚜렷한 사업성과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스타트업, 좀비벤처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 심사를 간소화하고 실사를 강화해 사업계획서만 잘 쓴 업체가 아니라 프로토 타입을 완성하는 등 제품개발을 잘 수행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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