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연구비 미수납액 관련 강력한 조치 필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는 ‘눈먼 돈’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최근 5년간(‘13~’17)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건수는 총 122건으로 금액은 126억4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5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6건 ▷연구비 무단인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회생, 파산,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인 약 33%인 35억164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문제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문제는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해, 발생금액만 17억34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 영구지원 불가 등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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