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량 44%는 새끼 물고기… 어족자원 고갈 시간문제

[환경일보] 연근해 치어(새끼 물고기)가 양식장 생사료로 사라지고 있다. 치어의 불법 어획이 계속된다면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더는 물고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 50만톤의 생사료를 포함해 65만톤의 사료를 투입해 11만톤의 어류를 생산하는(2017년 기준) 양식업의 생산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식장 생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연근해 미성어(치어) 어획 비율이 2017년 기준 평균 44%(대중성 어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어획된 물고기 가운데 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2013년 연평균 47% ▷2014년 44% ▷2015년 42% ▷2016년 52% ▷2017년 44%에 달해, 연근해 어획량(92만톤, 2017년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치어였다.

비교적 치어 비율이 낮은 살오징어, 도루묵을 제외하면 치어 어획 비율은 40%대(고등어)에서 90%대(참조기, 전갱이)를 웃돈다.

연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44%는 치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이 우려된다.

물고기 5마리 투입해 횟감 1마리 생산

이렇게 어획된 치어 중 상당량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획 및 유통·가공·보관·판매가 금지돼 있다.

치어의 주요 수요처는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성장속도가 높은 생사료를 선호한다.

생사료는 미성어와 잡어 등을 냉동·분쇄해 생산하며, 주로 연안어선이나 위판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이 매입해 양식장에 공급하지만 유통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의 배합사료 생산통계,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식장에 제공된 생사료는 49만4796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최대 약 40만톤(수입 생사료 8만7900톤 제외)의 치어 및 잡어가 양어용 생사료로 불법 어획돼 유통되는 셈이다.

문제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량이다. 2017년 기준 양어용으로 투입된 총 사료양은 65만3099톤인데 비해 생산된 어류량은 11만5880톤이다.

이 중 생사료는 49만4796톤이 사용됐다. 결국 연근해의 치어와 잡어 등을 5마리 사료로 투입해 횟감 물고기 1마리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생산구조의 불균형은 양식업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양식장 어류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 연근해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생사료로 사용되는 치어 어획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치어가 불법으로 어획돼 생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곤충을 이용한 사료 개발과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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