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구조 분석 결과, 최저임금과 편의점 실질매출 동반상승 추이
과도한 출점경쟁 탓에 본사만 배 불리고, 가맹점 실질소득은 하락

[환경일보]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이 망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정종열 거래사)가 편의점의 매출구조와 최저임금 인상률 관계를 분석했다.

국내 편의점 대기업 3사(GS25·롯데 세븐일레븐·CU)가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10년간 매출정보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이하 실질매출)를 도출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당시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해 발생한 매출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질매출이 0 이하라는 것은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목상 매출은 올랐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노란색)과 가맹점주 매출(파란색)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최저임금 오르면, 편의점 매출도 올라

노란색이 최저임금 인상율 추이고, 파란색이 편의점주의 실질매출 추이인데, 두 그래프는 거의 유사한 곡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지난 10년 간 편의점 실질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상관없이 대체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2014~2017) 당시에도 성장추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우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일부 야당이나 경제지의 주장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으로 알려진 가맹점·편의점 업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데이터는 해당 편의점 본사들이 공정위에 직접 입력한 것이다.

반대로 최저인금의 인상율과 가맹점들의 실질매출 증가율은 거의 동일한 곡선으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층의 임금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편의점의 실질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악영향을 끼치는가?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편의점 본사는 2007년 4.8조에서 2017년 13.7조로 8.9조(2.8배) 가량 상승한 반면, 가맹점들의 실질매출은 2007년 5억300만원에서 2017년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3300만원 하락했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본사만 배 불리는 불평등 구조

우 의원은 오늘날 편의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에 “대기업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챙기고, 점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불공정·불평등한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실질매출 데이터를 보면, 편의점 본사는 ▷2007년 4.8조에서 ▷2017년 13.7조로 8.9조(2.8배) 가량 상승한 반면, 가맹점들은 ▷2007년 5억300만원에서 ▷2017년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3300만원 하락했다.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실질매출이 하락한 것이다.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상 매출을 보면 본사는 4.8조에서 17.2조로 상승했고, 가맹점들은 5억300만에서 5억8800만으로 올라 마치 매출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대기업 본사의 실질매출은 높아지고, 점주들의 실질매출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본사의 과도한 출점경쟁을 꼽는다.

‘한 집 건너 편의점’이 되면 점주들의 수익은 떨어지는데 비해, 본사는 비록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로열티 등 정해진 비율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가맹점이 늘면 본사는 더 많은 돈을 벌지만, 개별 점포들의 실질매출은 하락한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출점거리제한 폐지 후 매출 하락

지난 10년간 대기업 3사의 경우 가맹점 증가율(초록선)이 클수록 가맹본사의 실질매출(빨간색)은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인 반면, 편의점주의 경우(파란색)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실질매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 이후 2013년 점포수 증가율이 떨어지자 비로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 매출이 연속해서 떨어지던 2012년은 이듬해 4명의 편의점주가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이로 인해 2013년 8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위약금 등)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이 통과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규제는 자영업과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지만, 정작 법 시행 이후인 2014년부터 편의점주는 물론 본사의 실질매출까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출점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가맹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점주들의 실질매출은 다시 떨어졌다.

심지어 2015년부터 담뱃값이 대폭 올라 편의점의 명목 매출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직전 가맹사업법 개정이 있었던 해보다 성장폭이 낮았다.

‘프랜차이즈 왕국’이라는 일본은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해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일본은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우 의원은 “규제가 산업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편의점주와 본사의 실질매출이 동반해 상승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편의점주와 대기업 본사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졌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프랜차이즈 왕국’이라는 일본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갈등을 겪었으나,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사업 활동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및 그 내용 ▷가맹점 경영이 부진한 경우, 본사에 의한 경영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다.

우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로 하여금 출점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출점제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점포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며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은 물론 희망폐업 보장 등을 통해 편의점 총량을 줄이고, 가맹점주단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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