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되자 비정규직 연구원 상대로 재계약으로 회유·압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환경일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고위간부가 비정규직 연구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자 재계약을 조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KTL A본부 B센터장은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짐작되는 C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등을 확인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 B센터장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C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며 민원 취소를 압박했다.

아울러 B센터장은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실 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해 KTL 관계자는 “실제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B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놓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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