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기초적인 대상가구와 혜택가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각종 에너지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수혜자는 전체 할인 대상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1만3000가구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1만2000가구로 대상가구의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4000가구로, 약 39.7%였다. 가스설비 미보급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3%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3000가구에 이르나, 전기요금 할인혜택 가구는 65만2000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전체 112만3000가구 중 중 21만3000가구는 ‘장애인 가구’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8.4%(25만8000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에너지복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 제공에 필수적인 ‘대상자 수·혜택자 비율’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단순히 복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이전에 에너지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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