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팀이 전과정 현장분석하고 제도 개선해야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시대 세계가 합의한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설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이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로 단기간에 태양광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비율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선정 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맞추다보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면적의 부지가 필요한데 부직의 적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상지 80곳 중 양호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태양광사업은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고, 산지 태양광은 추후 잡종지로 전환돼 개발이 쉬워 이목을 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숲 면적이 금년말경엔 축구장 350여개 규모인 약 20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사고 또는 노후화로 버려지는 폐패널의 처리다. 국내 폐패널에는 납이나 비소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방치시 자연환경과 인체에 오염이 우려된다.

태양광패널의 수명은 보통 20~25년으로 보고 있지만, 예전 제품과 소규모 패널은 5년 정도에 불과하다.

폐패널이 이미 수년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태양광패널들은 처리기준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피해다. 정보가 부족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 효과를 강조하며 거금을 투자케 하는 등 브로커들의 가격 부풀리기, 부실시공, 과도한 대출권유 등으로 피해가 늘면서 태양광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외부 투기세력이 아닌 주민 투자로 인한 소형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기관이 적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태양광발전의 성공여부는 환경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 적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합동 단일팀을 꾸려 좀 더 많은 현장을 둘러보며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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