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육아휴직 복직 여팀장 해임 논란 도마위
현재 남양유업 측, 항소 준비 중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여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팀장 보직을 해임하고 타부서에 책상을 배치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판결문을 인용해 남양유업이 신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광고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지난 2015년 12월 2016년 12월29일까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으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인사팀에 배치했다. A씨는 복직 후 회사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A씨는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지만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했고 남양유업이 새 건물로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자리배치를 받았다.

A씨는 육아휴직 복귀 후 신입사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남양유업․타회사 광고 및 식음료 시장 관련 모니터링 업무'와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육아휴직서 복귀하자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광고팀원으로 발령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다"며 부당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한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8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이 직원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매체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