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용 1만9000건 위약금 430억···한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해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5년간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를 계약 이외 용도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사례를 집중해 보면 산업용 전기를 암호화폐 채굴에 악용하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감시망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업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을 계약 종별이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8697건, 그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를 계약 외 용도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8697건, 위약금은 426억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이훈 의원실>

연도별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2018년 8월 기준 1106건이 적발돼 지난 5년간 총 1만8697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80억3200만원 ▷2015년 98억5300만원 ▷2016년 83억3500만원 ▷2017년 88억8400만원 ▷2018년 8월 기준 75억7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최근 2년간 위반 사례(2622건)에 집중해보면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농업용과 산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1757건(67%)로 가장 많았고,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541건(20%)을 기록해 불법적 전기사용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채굴하는 신종수법도 등장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61건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를 암호화폐 채굴에 악용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자료제공=이훈 의원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 ▷전북 4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통상 24시간 가동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전력공급규정상 암호화폐 채굴은 값싼 농업용‧산업용 전력 대신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사례다.

 

더욱이 해당 채굴업자들은 농업용‧산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버젓이 업장을 차려놓고 전력을 불법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와 경북 산업단지에서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채굴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한전은 그러나 암호화폐 채굴에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전력 외 위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업용‧산업용 전기의 불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적발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적극적 단속과 대책 마련을 통해 불법전기사용 행태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전기사용이 증가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계약종별을 준수하며 전기요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이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이는 국가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어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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