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징계 취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재작년 ‘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부서장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징계 처분의 근거인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씨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6년 6월 언론매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샵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했다.

이에 KEI는 9월 재심결과 2개월 정직을 결정했으며, 이에 해당 간부인 이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다.

이듬해인 2017년 9월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이씨의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처분했으며 11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취소를 확정했다.

이모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술자리 음담패설도 품위위반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라는 발언을 인정하면서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했다”는 발언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씨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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