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전담 건축사 배치, 현장문제 방문 점검‧법률 상담 등 진행

 

동대문구가 마을건축사 운영을 위해 동대문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생활건축 멘토 ‘마을건축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구건축사회와 ‘마을건축사운영 업무협약’을 10월1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체결했다.

 

마을건축사는 건축사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건축문제에 대해 쉽게 조언해주고, 일상 속 건축현장 문제를 직접 살피는 생활건축 멘토다.

 

특히 이번 마을건축사는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로 운영한다.

 

구는 건축사에서 추천받은 건축사를 동별로 2~3명씩 전담 마을건축사로 위촉해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간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동별 실정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들이 평소 어렵게 여기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절차 및 법령, 실질적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해 1:1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동별로 건축 상담 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담당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방문은 공무원이나 건축법상 건축지도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는 마을건축사에게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건축사는 주민과의 상담, 순찰 중에 발생한 건축현장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빈번해진 건축물 및 공사현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제도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받고, 구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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