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사례 공유‧현장방문 컨설팅 등 진행, 제도 이행력 향상 기대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처장 이창훈)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영에 맞춰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업체’(이하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고객 심(心)부름 센터’를 10월15일부터 운영한다.

 

고객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고객 심부름 센터를 통해 공단 지역본부는 의무생산자 스스로 출고수입실적을 재점검하고, 정정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로 미이행시 공단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또한 의무생산자 제도에 따르면 의무생산자가 매년 공단에 제출하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과 재활용 비용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제품·포장재의 종류‧무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 의무생산자는 그러나 의무대상 품목을 혼동하거나 제도 숙지 미흡으로 일반 종이박스를 재활용의무대상 종이팩으로 신고하는 등 출고수입량을 과도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본부는 분기별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메일)를 통해 출고수입량 제출 시 혼동‧실수 가능한 사례 및 의무대상 제외 품목 등을 안내하고, 고객 심부름 센터로 접수되는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 및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의무생산자를 조사‧확인하는 경직된 관행에서 벗어나 의무생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며, “공단 역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활용 비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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