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속초소방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 추진

이에 속초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행사 개최관련 실무자 협의 시 소방서 참여, 재해대처계획서 사전통보 등 유관기관 협업강화,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한 화재안전 교육·홍보강화 등이 있다.

속초소방서관계자는 "행사 개최 시 풍등 관련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화재발생 위험 지역에서의 풍등행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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