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과정서 특혜채용 등 논란, 사업 위기에도 고위간부 고액연봉 지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12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라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과 과다 연봉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작년말 기준 108억불(12조1424억원)을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한 이라크 사업 이면에 ‘그들만의 돈잔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중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 에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실에서 밝힌 자료는 올해 6월 가스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OO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나와 있다.

법률자문서의‘특혜채용’을 살펴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 결한 A교수는 김OO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 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또다른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덧붙여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 본 연봉 19만불을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도 김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으며 출장 1건당 약 5천불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고 밝히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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