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명꼴 검거…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 남자나 동성

[환경일보] 지난해 여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2달간 학교 교실과 본인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다. 9월에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7월에는 평택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여자코치가 술을 마시고 같은 여성을 방으로 불러들여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이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830명에 달해 하루 2.3명 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70%에 달하는 587명의 여성이 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검거돼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홍문표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성범죄 발생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만2234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3만2768명이 검거됐고, 이중 2.5%에 달하는 830명은 여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성범죄자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자가 58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몰카촬용 범죄자 166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 73명 ▷성을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해 검거된 여성 입건자는 4명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체 성범죄 검거인원은 2015년 2만7166명에서 지난해 3만2768명으로 5602명 증가했고, 여성 성범죄자도 같은 기간 501명 830명으로 65.7%나 증가했다.

홍 의원은 “전체 성범죄 증가 못지않게 여성에 의한 성범죄도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 남자이거나 동성일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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