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명꼴 검거…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 남자나 동성
[환경일보] 지난해 여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2달간 학교 교실과 본인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다. 9월에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7월에는 평택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여자코치가 술을 마시고 같은 여성을 방으로 불러들여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이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830명에 달해 하루 2.3명 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70%에 달하는 587명의 여성이 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검거돼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성범죄 발생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만2234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3만2768명이 검거됐고, 이중 2.5%에 달하는 830명은 여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성범죄자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자가 58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몰카촬용 범죄자 166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 73명 ▷성을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해 검거된 여성 입건자는 4명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체 성범죄 검거인원은 2015년 2만7166명에서 지난해 3만2768명으로 5602명 증가했고, 여성 성범죄자도 같은 기간 501명 830명으로 65.7%나 증가했다.
홍 의원은 “전체 성범죄 증가 못지않게 여성에 의한 성범죄도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 남자이거나 동성일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