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상담 1만3000건, 실제 신고는 32건에 불과

[환경일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만3000건이 넘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호 통합 상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 3926건 ▷2017년 5119건 ▷2018년 9월 현재 4339건에 달해, 올해는 상담건수가 6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년 동안 약 1만3000건이 넘는 상담 중 피해신고 접수는 32건으로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기술을 탈취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누적 7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처벌에 미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2010~2018년 10월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탈취 누적 신고건수는 66건이며, 이 중 처벌된 기업은 2개 업체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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