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충분한 특별관리대상 징수율 70% 초반대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3달 후 억대연봉자 둔갑

[환경일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체납이 125만8000세대, 2조94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이었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이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지 않는 악덕 체납자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9배 증가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원에서 2017년 15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도 8월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면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3개월 만에 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3~2018.7월 현재) 연도별 보험료 체납현황 <단위=천 세대, 억원,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 정지, 출국제한 등 보완 필요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연도별는 2013년에 비해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10배(2013년 3만4929세대 → 2017년 34만4868세대)나 늘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2013년 219억원 → 2017년 671억원)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다.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명을 확인한 결과, 50명 모두 500만원 이상의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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