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해제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관리 추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해 2017년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 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제 됐다.

그러나,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고, 기상악화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 지정항으로써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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