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0월 자진신고 미이행 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10개 업체 적발·조치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17.11.22~‘18.5.21)’ 종료 후,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18.8~10월) 자진신고 미이행 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총 52개소(56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5개소),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1개소), 개인보호장구 미착용(1개소),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1개소) 등과 같은 「화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였다.

동시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하였으며, 총 11개 점검대상 중 2개소에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서, 주로 영세업체들이 「화관법」,「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강청에서는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영세업체의 화학안전 관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강청은 그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영세사업장 중 24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회 적발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후속 일제점검이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지도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조속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에서도 자진신고 이행기간(~'19.5.21.까지)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둘러서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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