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전단가 현실화, 사고빈도 낮추기 위한 대책 수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수천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 공개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용은 5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 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도 매우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의 사고 보험은 3개가 있다.

첫째로, 민간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총 3억SDR을 보상하고 한수원이 1년에 137억원씩 부담하는 보험이 있다. 두 번째는 환경손해, 소멸시효가 지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원안위 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한수원이 연간 47억원씩 내고 있다. 이 보험도 3억SDR까지 보상한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시설과 제연비용 등을 10억 달러까지 보상하는 재산보험으로 연간 17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보험인 재산보험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한수원 재산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대비 사회적 보험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원전 부담을 발전원가 대비 1kw당 단가로 계산한 비용은 겨우 0.25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에서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는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으로는 ▷울진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후쿠시마형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지면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고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라도 감당해 갈수 있는 발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와 보험의 범주와 보상액에 대한 확대, 사고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만약이라도 발생할 사고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예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