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백종원 프랜차이즈 포함···청소년 주류제공, 식품 내 이물혼입 등 적발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서울의 일반음식점 등이 지난 2016년보다 9% 증가했으며, 이중에는 유명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이 10월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8299곳으로 이는 지난 2016년(7646곳)보다 무려 9%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5871곳으로 전년 대비(4587곳) 28% 급증했으며 ▷휴게음식점도 전년 대비 23% 급증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서울 일반음식점 등이 2016년보다 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조원진 의원실>

또한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브랜드인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곳 ▷2016년 10곳 ▷2017년 12곳 ▷2018년 6월 기준 8곳으로 지난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무려 41곳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 등 11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2016년에는 10곳에서 영업장 외부영업과 식품 이물혼입 등으로 시정명령을 ▷2017년의 경우 새마을식당과 홍콩반점0410 등 12곳에서 주방 조리기구 관리소흘, 청소년 주류제공, 용도별 칼‧도마 구분 사용 및 보관 미비, 조리장 내 방충설비 미비 등으로 과태료와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한신포차 등 8곳에서 ▷영업장 무단확장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이 부과됐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자영업자의 음식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언론과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는 식당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따르는 일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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