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8천여평 부지 소나무 639본 고사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킨 C씨(제주시,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대)와 C씨(제주시, 60대) 등 2명에 대해 본 건 임야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2017년 4월 3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6,217㎡(3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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