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제기… “부동산 전문가에 환경정책 맡겨서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일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18일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은 조명래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소위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명래 후보자의 장남(82년생)이 명동에 위치한 계성초등학교(2006년 명동에서 현 서초구로 이전)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절로,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진학 등 교육목적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93년) 때 영국에서 귀국한 후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친한 친구가 있는 곳(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장관 지명 후 부랴부랴 증여세 납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에는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지연 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실거래가 5억원의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3억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의 대상은 조 후보자의 차남(85년생)이다.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10월5일)받은 직후인 지난 10월8일에 뒤늦게 976만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올 8월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다.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한 2억70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18일 열린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은 “23일 예정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25일 차관만 앉혀놓고 환경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사진=김경태 기자>

23일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김학용 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의 전문성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 후보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천만원대의 수당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7일 원장 취임 이후 2018년 10월16일 사퇴할 때까지 약 1여년 간 대외활동 건수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본인의 휴가 또는 주말·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활동을 제외하면 총 86건의 대외활동으로 올린 수입은 2458만1000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학용 위원장은 단순한 검증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함께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사까지 내비쳤다.

18일 열린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환경부 유제철 실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각종 의혹 제기에도 환경부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3일 예정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25일 차관만 앉혀놓고 환경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 제기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명만을 좇은 자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이 나라에는 환경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조명래 후보자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다수가 과도한 개발주의 측면의 접근 방식에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KEI 원장 재직 시 활동한 부동산 관련 기고는 대부분 위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KEI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재학시절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위촉된 직위들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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