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시정지시 받고도 국고금 납부, 도덕적 해이 심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임이사장 퇴임 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모 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 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을 지출했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지출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 지출: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이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돼 있지만 소진공의 경우에는 관례처럼 다른 비목으로 지금껏 전용해 왔다.

그러나 소진공은 중기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2320원, 11월 4만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납부했으며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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