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처벌수준 강화에도 2018년 1만건 적발, 사법처리 권한 없는 공항공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2018년 한 해에만 1만 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9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천공항 내에는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하는 상황으로 이들 중 정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난 8월 해당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수준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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