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처벌수준 강화에도 2018년 1만건 적발, 사법처리 권한 없는 공항공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2018년 한 해에만 1만 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9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천공항 내에는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하는 상황으로 이들 중 정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난 8월 해당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수준도 강화했다.

인천공항 내 불법사설주차대행이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김철민 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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