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제주해경 인력 고작 13명, 검거율 1% 불과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무비자 관광제도를 운영 중인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해상을 통해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음에도 검거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체류 가능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이 연평균 2천명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원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공항보다는 소규모 항구나 포구 등 해상을 통해 제주도를 무단이탈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제주해경 인력은 그러나 고작 13명에 불과하고, 전담인력도 아닌 상황으로 다른 외국인 관련 업무와 함께 무단이탈자 단속을 병행하는 실정이다.

상황을 반영해 무비자로 입국해 무단이탈하다 제주 해경에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21명(약 1%) 정도에 그쳐 사실상 최소 규모 단속인 셈이다.

제주해경이 검거한 불법체류 무단이탈자 수는 연평균 21명(약 1%)에 불과했다. <자료제공=이만희 의원실>

이에 제주 무비자 제도가 마약‧테러 등의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과 이들이 국내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제주도 내에는 100곳이 넘는 항구와 포구가 있는 상황으로 모든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고 전수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을 알선‧운반하는 전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와 수사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주민들의 신고와 첩보 등을 활용하는 등 제주 해경이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은 “현재 13명에 불과한 제주 해경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문제에 공감한다”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은 물론 제주 해경의 자체 활동 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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