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 363원 인하‧수입 맥주 89원 인상, 맛과 품질로 승부 가능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월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는 반면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터(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정치다.

 

맥주 종량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월 제기 당시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진다는 여론에 밀려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국세청 제출자료를 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여론과 달리 수입맥주의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과세표준 해 주세를 부담하는 국내맥주보다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를 납부하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 국내 수제맥주업계라는 분석이다.

맥주 종량세 도입 시 국내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89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제공=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은 “수입맥주 확대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닌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뤄질 때 소비자 후생도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인지가 중요하다”며, “맥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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