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단, 미이행시에도 연말까지는 처벌 유예)됨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한 뒤 감회 및 폐지를 검토하여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노선 감회·폐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선 수는 당초 111개에서 13개를 감한 98개로 조정되며 운행횟수(왕복기준)는 1,069회에서 153회를 감한 916회로 조정된다.

현재 감회 및 폐지노선에 대해 시민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중이며, 기간은 17 ~ 30일 (14일간)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예고 전 각 읍면동을 통해 1차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노선 조정은 탑승률이 비교적 낮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노선 감회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희망택시를 버스 감회 및 폐지노선에도 투입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제출받아 선별중에 있다.
 
희망택시 이용신청은 기존 시내버스 감회(폐지) 노선 상시 이용자로 노선감회(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간대 반드시 이동수단이 필요한 학생, 출퇴근자 등에 한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노선 감회(폐지) 여부 확인 후  늦어도 10월 26일까지 읍면동을 통한 신청을 마무리해야만 이용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택시 이용은 승객이 버스요금 상당액을 직접 택시운전자에게 지불하면 되고, 차액은 시에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노선감회(폐지)로 제공되는 희망택시의 경우 기존 버스운행 감회(폐지)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10월 말까지 희망택시 대상자 최종 확정, 이용법 및 버스 환승요령, 환승 시 요금 정산, 금액한도와 횟수 등 세부적인 희망택시 운행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시 교통과에 11월 1일에서 20일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버스노선 감회(폐지)로 인한 희망택시 사전 신청 누락자에 대한 민원발생시 신속대응 등 긴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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