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지방청‧고용부 혁신 필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평균 처리기간이 4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을)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노동청(관할지청 포함)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 부당노동행위 처리 소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로 신고 1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방청(관할지청 포함)은 ▷대전청으로 평균 149.2일이 소요됐으며, 뒤이어 ▷서울청 128.4일 ▷대구청이 126.7일이 걸렸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광주청(103.2일)보다 무려 46일이나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곳은 대전청으로 광주청보다 46일이나 더 지연됐다. <자료제공=전현희 의원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조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거나 노조 가입‧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워 노조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수록 노사 양측 피해는 더 깊어져 기업 경쟁력과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부당노동행위는 따라서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빠르고 신속한 결론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6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수사 메뉴얼 시달 ▷전담조직 편성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지난 2017년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관청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 했다.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본부 또한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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