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고리 일반대출로 이자차익 부당취득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진행하면서 140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관리업무 해태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중기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0.5~0.75%의 저리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 중 자금규모가 가장 큰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지난 4년간 중소기업에 저리가 아닌 고리의 일반대출로 대출하고 이자차익(140억5000만원)을 부당취득 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조달금액의 80-90%를 고리의 일반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과다 수령한 조달금액은 2014년 318억원(2개월분), 2014년 4545억원, 2015년 7200억원, 2017년 7100억원, 2018년 3월까지 6,2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높은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조달금액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시중은행의 고리대금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비용 140억5000만원을 산업은행이 부당하게 가로챘음에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행은 중기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