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준강화, 공공장소 제한 등 안전지침 서둘러야

전자파는 전기자기파(電氣磁氣波)의 줄임말로 전기 및 자기의 반복되는 흐름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에너지다. 전자파는 초당 파동수인 주파수 크기에 따라 낮은 순서대로 전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X선·감마선 등으로 구분된다.

전파는 주파수가 3000GHz이하의 전자파를 말한다. 태양빛, 적외선, 자외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그런데 우리 생활주변엔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더,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 많은 전파 발생원이 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미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휴대폰 사용시 얼굴 부분과 머리부위가 에너지 발생원으로부터 너무 가까와 문제가 된다. 휴대폰의 파(wave)는 세기가 다를 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와 같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휴대폰 전자파의 폐해를 경고하며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영국은 지난 16년 동안 청소년 암 발생율이 40% 증가했는데, 특히 15~24세 사이 휴대폰을 많이 쓰는 연령층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존 맥케인 의원 사망 이후 무선 전화기의 유해성이 법정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휴대폰 전자파가 유산 가능성을 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히, 임산부는 와이파이를 침실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파리 공공 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의 건강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거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다. 호주는 휴대폰과 무선전화의 사용을 제한했고, 베이비 모니터는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권고했다.

러시아에서는 청소년·임산부·간질병환자·수면장애자·신경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학교·병원·놀이터 등 장소에 중계기설치를 제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뒷전이고 장소별 제한 없이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면서 어린 학생들조차 휴대폰을 못쓰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다.

더 심각한 것은 곧 5G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5G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에 비해선 280배 빠르다.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고, 1㎢ 반경 내 100만개 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자료를 내려받다보니 전자파 위해성은 더 커져서 유럽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기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준비나 제한이 없다.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다. 전기문명을 인정해야겠지만, 인체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휴대폰 자체의 전자파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병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제한,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마련 등 정부가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