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형식적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책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육성된 ‘나들가게’의 폐업‧취소율이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년도인 2010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1473개 점포 중 32.2%에 해당하는 3696개 점포가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업ㆍ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05개, 2012년 102개, 2013년 593개, 2014년 566개, 2015년 753개, 2016년 579개, 2017년 612개 점포가 각각 문을 닫거나 취소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86개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광주의 폐업 및 취소율이 45.8%(524개 중 240개)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4.6%(325개 중 145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 42.0%(305개 중 128개), 서울 37.4%(1,571개 중 587개), 부산 37.0%(549개 중 203개), 인천 35.6%(635개 중 226개), 충남 34.1%(478개 중 163개), 경기 31.0%(2,066개 중 641개), 대구 30.1%(675개 중 203개), 경남 29.5%(650개 중 192개), 전북 28.6%(788개 중 225개), 충북 28.2%(639개 중 180개), 강원 27.7%(574개 중 159개), 제주 26.1%(272개 중 71개), 전남 23.4%(585개 중 137개), 경북 23.1%(828개 중 191개) 순이었다.   

나들가게 폐업 사유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폐업점포수 3,343개 중 1,058개 해당하는 31.6%가 일반슈퍼 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타업종으로의 전환이 27.1%, 편의점 전환이 23.7%를 차지했다.

취소 사유로는 총 취소점포수 353개 중 291개에 해당하는 82.4%가 점주의 요청으로 취소되었고, 62개에 해당하는 17.6%가 협약위반 등으로 직권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총 963.6억 원이 집행됐지만, 나들가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저조한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관리 기관인 소진공은 나들가게 사업 효과를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번 형식적인 사후관리 대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국 나들가게 매장 공동 포인트 적립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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