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정직 3개월 너무 가벼워...성관련 범죄 엄격 징계 기준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동료직원 강제성추행이라는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료직원을 강제성추행 한 직원에게 ‘정직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사에서 다른 부서 회식 자리에 우연히 합석해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 여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면서 ‘허리가 얇네. 남자 친구랑 키스 해봤어’ 등 성적 언어와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은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했으며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까지 보려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관련 소진공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원들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물리력이 사용되면 해임도 많이 나온다’,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등 대다수 강력한 징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내부 직원들이 시급히 회의를 마치는 분위기로 전환해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이 직원은 현직 기관장 재임 시기에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중기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성희롱 직원이 면직이나 강등을 당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정직 3개월은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며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중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8.6) 125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소홀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향응 등 청렴 의무 위반이 21건, 음주운전은 17건이었으며 성범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4명, 성매매 1명, 강제추행 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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